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117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청탁 명목으로 비교적 거액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채용 대상 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해하고, 금전지급을 통하여 취업할 수 있다는 그릇된 사회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4,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김동석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