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노138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약 1억 4,500만 원으로서 다액이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선업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하면서 물량 감소 및 그에 따른 사업실적 부진 등으로 사업장 경영이 어려워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 ~ 1년)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민성(재판장) 김혜인 김은영

각주1) ○ 유형의 결정

각주2) 근로기준법위반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동종 경합범이므로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각주3) ○ 특별감경인자

각주4)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각주5) ○ 권고형의 범위

각주6)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동종 경합범으로서 합산 결과 2단계 상승하므로 특별감경영역 형량의 하한범위를 1/2로 감경하되 월 미만은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