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7노557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체불금품의 총액이 많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은 원청인 D로부터 2015년 1월분 기성금 167,410,000원을 2015. 2. 15.경 수령하여 이를 가지고 우선변제권자(임금채권자)인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끊고 곧바로 잠적하여 도피생활을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E가 그 무렵 폐업된 점, 피고인이 2017. 1. 31. 체포될 때까지의 도피생활 과정에서 위 기성금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에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 8월 ~ 1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김동석 김성은

각주1) 절도 등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