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노75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비교적 가볍지는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1>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민성(재판장) 이상욱 김은영

각주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