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결정

울산지방법원 2019. 2. 21.자 2017코49 결정

주문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26,850,000원을 지급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12. 10.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법원은 2015. 7. 9.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14고단3786),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4. 14.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 법원 2015노806),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2014. 12. 2. 체포되어 같은 달 5. 구속된 후 재판을 받다가 제1심에서 2015. 5. 29.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2.

판단

가.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2014. 12. 2.부터 2015. 5. 29.까지 179일간 구금되어 있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미결구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형사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1일당 보상금의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그 상한은 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7년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51,760원이므로, 이 사건 보상금의 하한은 1일 51,760원, 상한은 1일 258,800원(= 51,760원×5배)이 된다. 여기에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와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위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1일 15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26,850,000원(=179일 × 15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26,8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21.

판사 김태규(재판장) 안재훈 김동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