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05,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1.부터 2017. 5. 23.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14,705,578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14,705,57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전기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