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K, 피고 L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퇴직금' 기재란의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K은 2018. 3. 31.부터, 피고 L은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M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K, 피고 L 사이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M 사이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M은 피고 K, L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퇴직금' 기재란의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N(이하 'N'이라 한다)은 유아체육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영유아 신체발달 프로그램을 보유하면서 문화센터, 어린이집 등에 직원을 강사로 파견하여 위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인 바, 현재 피고 K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원고들은 N의 강사로서 N 문화센터, 어린이집(이하 '출강업체'라고 칭한다) 등에 출강하여 N이 개발한 위 프로그램 교육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들의 N에서의 근무기간은 별지 표의 각 근무기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피고들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N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업자일 뿐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피고 L, K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3호증, 제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원고 A 당사자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들은 1주의 5-6일은 각자의 집에서 출강업체에 직접 출강하여 교육 업무를 하였고, 1주 중 3일은 교육 업무 이후 N 사무실에 모여서 교육도구를 만들거나 교육 내용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주된 업무는 교육도구 제작으로서 이를 마쳐야 퇴근하였던 사실, ② 원고들은 교육 업무 수행과 함께 출강업체를 확보하기 위한 영업 업무도 수행하였으나, 출강업체를 확보한 강사가 직접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담당자가 나뉘어져 있었던 사실, ③ 피고 L이 출강업체와 출강강사, 출강시간을 지정하면 그에 따라 원고들이 출강업체에 가서 교육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④ 원고들이 출강 후 받게 되는 강의료에 대해서는 피고 L이 이를 관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N의 수익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점, ⑤ 피고 L은 원고들에게 수시로 업무내용에 대해 카카오톡으로 지시하였던 점, ⑥ 근무 스케쥴 표상(갑3)으로 살펴볼 때 출강강사들의 1주 동안의 출강업체와 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비록 강사들이 위 피고들에게 출퇴근보고를 상시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출퇴근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도 강사들의 결근시 출강업체로부터 위 피고들에게 통지가 당연히 예상되므로 간접적으로나마 출퇴근 관리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출강업체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N 사무실에 모여 있던 경우는 교육도구 제작 등 업무를 마치고 위 피고들의 허락하에 퇴근하였던 점, ⑦ 강사들의 급여가 성과체계에 따라 연동되지 않고 고정적으로 지급된 점, ⑧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L이 출강업체, 출강시간 등에 대해 결정하였던 바, 원고들의 전적인 의향에 따라 배정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⑨ 위 피고들은 N의 공동운영자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동업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강사들의 보수에 대한 약정은 연차와 실적에 따라 위 피고들이 결정하였고, 강사들의 업무수행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불이익부과 여부에 대하여 위 피고들 측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⑩ 원고들은 N 운영에 자신의 노동력 외에는 투입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수강생들을 상대로 교육업무를 한 대가로 N의 수익인 수강료에서 일정 금액을 위 피고들로부터 보수로 지급받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보수는 원고들의 교육 업무 수행 등 노무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⑪ 위 피고들은 원고들과 동업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업관계의 지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들이 투자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⑫ 원고들이 위 피고들을 사업주로 하여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된 바 없고, 근로계약서도 부존재하나 이는 사업주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출강업체에서의 교육 및 업체 확보를 위한 영업, 그 외 부수적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위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위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에 대해 보건대,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별지 표의 '근무기간' 기재란 각 기재와 같이 근무하면서 위 피고들로부터 위 표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기재란 각 기재와 같이 각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은 위 표 '1일 평균임금' 기재란의 각 기재와 같고 그에 따라 위 각 1일 평균임금의 30일 분에 원고들의 각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각 퇴직금은 위 표 '퇴직금' 기재란의 각 금원과 같다.
피고 M에 대한 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M과 원고들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피고 M이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M이 사용자임을 전제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 K, L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퇴직금' 기재란의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경과한 이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에 해당하는, 피고 K은 2018. 3. 31.부터, 피고 L은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원고들 청구 중 피고 K, L에 대한 청구 인용, 피고 M에 대한 청구 기각.
판사 정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