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8가단6387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1,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19.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을 주로 하는 피고의 실제 대표인 C과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상호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하고, 원고는 이 사건 협약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2017. 7. 19. 1,000만 원, 같은 해 7. 31.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소속되어 2017. 8.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7,371,870원을 체불하였다.

다.

C과 원고는 2017. 12. 13. C이 원고에게 미지급수당 3개월분 1,200만 원을 2017. 12. 31.까지 지급하고, 보증금 4,000만 원을 2018. 1. 31.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협약상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계약당사자을 확정함에 있어 법인과 그 대표자의 인격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협약서의 형식상 C은 피고의 대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서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C이 피고의 실질적 대표라도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보증금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을 하고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협약 내용의 이행에 지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공정증서도 피고가 아니라 C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점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협약 종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체불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 7,371,87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무단결근을 하는 등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