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45,470,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21.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3.경 피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로서, 2016. 5. 12. 11:5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사암리 온산항 C에서 파나마선적 케미컬운반선인 D에 승선하여 작업선 E로 구명뗏목 하역작업을 하던 중, 약 7m 아래 작업선 선수 갑판으로 추락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는 양측 궁륭부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바닥의 골절, 구개골원개의 골절,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기흉, 비골 골절, 비장의 손상 등 중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인 F과 안전설비팀장인 G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벨트, 신체보호를 위한 안전모, 해상으로의 추락을 대비한 구명조끼 등 어떠한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 및 확인하지도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원고로 하여금 두개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47호로 형사재판이 진행된 결과 2018. 2. 21.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 부분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8노210)을 거쳐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갑 7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D의 일본 대리점인 H로부터 위 선박의 구명뗏목의 안전검사 의뢰를 받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구명뗏목의 안전검사 작업 시 안전설비 정비관리 업무메뉴얼에 따라 현장작업 책임자로 하여금 직접 현장에서 작업을 관리, 감독하도록 지시하고, 작업자들에게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현장작업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위 회사에 입사한지 겨우 1개월이 지난 검사보조원에 불과한 원고와 I만을 투입하였고, 원고 등에게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벨트, 신체보호를 위한 안전모, 해상으로의 추락을 대비한 구명조끼 등 어떠한 안전장구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 및 확인하지도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장갑만을 착용한 채 위 선박에 승선하여 위 선박 상갑판 우현 외벽에 설치된 구명뗏목을 떼어내기 위한 로프 결박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D 옆 해상에서 대기 중이던 작업선 E 선수 갑판에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벨트, 안전모 등을 요구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는 위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인정근거 : 갑 8호증, 을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연령 : K생으로 사고 당시 26세 1개월 남짓
단축된 여명 : 2032. 7. 9.까지(사고 발생일일 2016. 5. 12. 기준 70%의 여명 단축이 있다고 본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보통인부 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원고는 2016. 5.경부터 2050. 3.경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한 평균임금인 3,822,52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휴업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사고일부터 가동기한까지 장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일실소득과는 그 개념이 다르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81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또한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6세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지 1개월 남짓이 경과한 무렵이었고,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3개월의 단기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노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일용직으로 고정적 수입이 없고 그 수입액의 변동이 큰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세무당국에 그 주장과 같은 소득액을 신고하였다거나 원고 주장과 같은 소득을 실제로 얻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득은 통계소득인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일용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월 가동일수 22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55. 3. 28.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100%
단축된 여명종료일 다음날인 2032. 7. 10.부터 생계비 1/3 공제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10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Ⅸ-B-4 적용), 영구장해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1,600,596원이 된다.
일실퇴직금
원고는 2016. 3. 23.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만 60세까지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 46,928,275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가 가능하였고, 일실퇴직금 산정기간 종료 시까지 동일 또는 유사의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적어도 1년 이상 계속근로가 가능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기간을 2016. 3. 23.부터 2016. 5. 22.까지로 하되, 수습기간은 입사 후 2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향후 치료비
반흔교정술 등 비용으로 5,342,02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1. 11. 25.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4,189,746원이 된다.
보조구 비용
휠체어 구입비용 800,000원(수명 5년), 의자차용 방석 구입비용 360,000원(수명 3년), 특수침대 구입비용 900,000원(수명 10년) 및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구입비용 250,000원(수명 1년)을 각 인정하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1. 25. 최초 지출하여 여명종료일인 2032. 7. 9.까지 지출한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보조구 비용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8,693,132원이 된다.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신경외과 감정의의 의견,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왕 개호비와 향후 개호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여명종료일인 2032. 7. 9.까지 1일 8시간 동안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인정되는 개호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4,364,835원이 된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일실수입 : 505,280,476원(= 631,600,596원 × 0.8)
향후 치료비 : 3,351,796원(= 4,189,746원 × 0.8)
보조구 비용 : 6,954,505원(= 8,693,132원 × 0.8)
개호비 : 467,491,868원(= 584,364,835원 × 0.8)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6. 5. 12.부터 2021.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199,788,710원을 수령하였는바, 위 기간에 해당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원고의 일실수입 148,179,384원에 피고의 책임 비율을 곱한 118,543,507원(= 148,179,384원 × 0.8)에서 위 199,788,71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나머지 기간 동안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3,421,212원이 되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204,064,982원(= 1급 3호, 최종적용 평균임금 138,443원 × 1,474일)이 되는바, 이를 나머지 기간 동안의 책임 제한 후 일실수입 386,736,969원(= 483,421,212원 × 0.8)에서 공제하면, 남는 금액은 182,671,987원(= 386,736,969원 – 204,064,982원)이 된다.
한편 피고는 요양급여 중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요양급여 중 재해 발생에 대한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 85,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 부위 및 후유 장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8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745,470,156원(= 공제 후 일실수입 182,671,987원 + 향후 치료비 3,351,796원 + 보조구 비용 6,954,505원 + 개호비 467,491,868원 + 위자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5.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