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978,956원, 원고 B에게 23,024,067원, 원고 C에게 6,540,38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원고 A의 경우 19,978,956원, 원고 B의 경우 23,024,067원, 원고 C의 경우 6,540,3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9,978,956원, 원고 B에게 23,024,067원, 원고 C에게 6,540,3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전기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