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8가단7271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공연대행 등 서비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운항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년 계약체결 및 해지 등

1)

원고는 2017. 7. 15.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용선하여 운행하는 크루즈 선박(이하 '이 사건 구 선박'이라 한다) 내 공연장에서 월드댄스 등 외국인 댄스공연을 진행하기로 하는 5건의 공연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공연을 하였다.

2)

이 사건 구 선박 내 공연장은 피고가 2017. 1. 26. 포항시 북구청장에게 공연법 제9조 및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을 마친 공연장이었다.

3)

그런데 2017년 11월경 포항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선박에 탑승하는 관광객이 급감하자 피고는 2017년 12월경 원고와 협의하여 위 공연업무계약을 해지하였다.

4)

피고는 2018년 1월경 이 사건 구 선박 운행을 중단하고 포항시 북구청에 위 선박 내 공연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8년 계약체결 및 계약의 종료

1)

원고는 2018. 3. 5. 피고와 사이에 3건의 공연업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 공연자는 당시 특정된 공연자인 D, E, F을 포함하여 5명이다(이하 위 3건의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2018년 3월경 새롭게 건조한 선박을 이용하여 유람선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신규 선박의 건조가 지연되자 이 사건 구 선박을 이용하여 운항을 재개하였고 원고는 위 선박 내 공연장에서 2018. 3. 24.경부터 5명의 공연자로 하여금 러시아전통 공연, 저글링 등을 하게 하였다.

3)

이 사건 구 선박 내 공연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폐업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연을 시작할 때에는 위 구 선박 내 공연장은 공연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

4)

피고가 새롭게 건조한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은 2018. 5. 28. 등록되었고 피고는 2018. 6. 18. 포항시 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선박 내 공연장에 대하여 공연장등록신청을 하였다.

5)

그러나 포항시 북구청장은 2018. 7. 4. 이 사건 선박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인데 그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은 공연의 주된 목적보다 선박 탑승(관광)을 선전하는 부수적인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연법상 공연장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등록을 거부하였다.

6)

피고는 2018. 7. 16. 다시 포항시 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선박 내 공연장등록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포항시 북구청장은 2018. 7. 25.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박 내 공연장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다.

7)

이 사건 선박 내 공연장등록이 계속 거부되는데다 2018. 8. 15. 경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에서 이 사건 선박 내 외국인들의 공연에 대한 조사까지 하게 되자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선박 내 공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8)

피고는 2018. 9. 5. 재차 포항시 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선박 내 공연장등록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포항시 북구청장은 2018. 9. 11.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박 내 공연장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다.

9)

피고는 2018. 9.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연료 지급 내역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4월 공연료 1,100만 원(= 1인 당 부가세 포함 220만 원 × 5명, 세금계산서 2018. 3. 24. 발급)을 2018. 3. 9. 500만 원, 2018. 3. 23. 500만 원, 2018. 3. 30. 100만 원으로 나누어 선지급하였고, 이 사건 계약기간 이전에 공연한 2018. 3. 24.부터 3. 31.까지 공연료 1,613,333원(세금계산서 2018. 4. 3. 발급)을 2018. 4. 5. 지급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공연자 1인당 공연료를 월 175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계산하여 매월 선지급한 후 실제 공연을 하지 않은 인원 및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다음달의 공연료 선지급 시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왔다.

3)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5월 공연료 9,625,000원(세금계산서 2018. 5. 1. 발급), 2018년 5월 공연료를 정산한 6월 공연료로 8,341,300원(세금계산서 2018. 6. 1. 발급), 2018년 6월 공연료를 정산한 7월 공연료로 8,662,501원(세금계산서 2018. 7. 1. 발급)을 각 지급하였다.

4)

또한 원고는 2018. 8. 1. 피고에게 4,812,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피고로부터 2018. 8. 3. 위 돈을 지급받았고, 2018. 8. 16. 피고에게 4,812,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피고로부터 2018. 8. 22. 위 돈을 지급받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선박 내에서 공연한 외국인 공연자들에게 매월 각 미화 800달러(한화 91만 원)를 지급해 왔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서 댄서로 근무하던 G와 H를 2018. 11. 5.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각 90만 원씩 합계 180만 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19. 7. 8.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약2036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2,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항시 북구청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불이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1호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이 사건 계약이 불이행된 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선박 내 공연장등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체결한 것인데 포항시 북구청장의 부당한 공연장등록거부로 계약상의 전제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거나, 이 사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동기의 착오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종료 통보는 착오취소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지정한 장소인 피고의 선박 내 공연장에서 원고가 외국인 댄스공연을 수행하고, 피고는 그에 대하여 공연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상의 당연한 의무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외국인 댄스공연을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공연장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선박 내 공연장등록을 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된 이상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전제조건의 불성취 내지 동기의 착오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의 제공은 오로지 피고의 지배영역에서 피고가 하여야 할 의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행이익(일실손해)의 산정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연자 1인당 공연료는 200만 원인데 피고가 이를 175만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한 후 추후 이를 다시 정산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8. 8. 22. 마지막으로 4,812,500원을 지급하여 2018. 8. 15.까지의 공연료에 대한 감액 미지급분이 정산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6.부터 2019. 1. 31.까지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된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금으로 30,525,000원 [원고가 주장하는 계산방식인 '{(1인당 부가세 포함 220만 원 × 5명) - (원고가 공연자 1인당 지급하는 급여 91만 원 × 5명) - 부가가치세 100만 원 × 5.5개월'로 계산하면 29,975,000원이 되는데 원고는 계산상의 오류로 위 금액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년 5월 공연료부터 공연자 1인당 월 공연료를 175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8. 8. 22. 원고에게 지급한 4,812,500원 [이 금액은 피고가 2018. 8. 3.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고 이는 공연자 1인당 175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0.5개월분의 공연료=(1,750,000원+부가세 175,000원) × 5명 × 0.5개월)와 일치한다] 또한 위와 같이 감액된 175만 원으로 산정한 2018. 8. 16.부터 2018. 8. 31.까지의 공연료로 보일 뿐 위 돈이 계약상의 공연료와 감액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보전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는 공연자 1인당 월 공연료를 175만 원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존속될 경우 매월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계산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9,625,000원 = (1인당 공연료 1,750,000원 + 부가세 175,000원) × 5명)에서 원고가 공연자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455만 원(= 공연자 1인 당 급여 91만 원 × 5명)과 원고가 9,62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세 875,000원을 뺀 나머지 420만 원이 된다.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2018년 9월부터 이 사건 계약 기간 종료일인 2019. 1. 31.까지 5개월분을 계산하면 2,100만 원이 된다.

나.

과태료, 해고예고수당 및 벌금

1)

과태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선박 내 공연장등록을 하지 않아 원고가 고용한 외국인에 대한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81만 원을 부과받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과태료 상당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8. 22. 경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 포항출장소 징수관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9만 원씩 5건 합계 45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81만 원과는 차이가 있고 과태료부과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과태료 상당 손해배상금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 내 공연과 관련하여 원고가 어떠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그 과태료를 피고의 대표이사가 대납한 것으로도 보인다(갑 제12호증의 14쪽).

2)

해고예고수당 및 벌금

원고는 자신이 고용한 외국인 공연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때로부터 2개월이 더 지난 2018. 11. 5. G와 H를 해고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 있는 의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180만 원과 벌금 5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경위, 피고가 2018. 8. 하반기에는 실제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공연료를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손해에 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6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60만 원(= 21,00만 원 × 6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8.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경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