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울산 북구 E 외 92 필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완료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원고 A에게 41,000,000원, 원고 B에게 22,500,000원, 원고 C에게 7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사용검사완료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C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1/2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1/2은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B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2/3는 위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1/3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기재 주택건설사업의 완료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구한 외에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고, 피고는 원고 B에게 8,106,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설립 및 원고들의 가입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울산 북구 E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10. 2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 A은 2015. 8. 23., 원고 B은 2015. 8. 20. 원고 C은 2015. 8. 21. 각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의 제2조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조합원 탈퇴(해지, 해제, 조합 사업 추진 불가)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 금액을 환불시 계약금은 경비 정산 후 환불되며, 업무용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불시기는 조합규약 및 신탁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행정용역비 각 1,500만원을 포함하여 계약금 등으로 원고 A은 5,600만원, 원고 B은 3,750만원, 원고 C은 8,800만원을 각 납부하였다.
피고의 조합규약의 내용
피고의 조합설립인가일인 2015. 10. 27.부터 시행된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총회의 결의 등
피고는 2017. 10. 15. 개최된 임시총회에 ’조합규약 변경의 건(제7호 안건)‘ 등을 상정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을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사업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사업완료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규약 중 이 사건 결의에 따라 변경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변경 규약 ’이라 한다).
피고의 조합설립 및 변경인가와 사업계획승인
피고는 2015. 9. 3.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2015. 10. 27.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16. 2. 25., 2016. 11. 24., 2017. 11. 24. 각 조합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7. 12. 14.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상실 등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원고 A은 2018. 12. 13., 원고 B은 2018. 8. 29., 원고 C은 2018. 8. 13. 각 부모 또는 자녀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하여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원고 A, B은 각 2015. 9. 3. 창립총회에서 피고의 감사,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재직하다가 2017. 7. 2. 임시총회에서 각 해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15, 17 내지 19호증, 을2, 4,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환급금 반환 청구
환급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한 후 2018. 8. 13.부터 2018. 12. 13.까지 세대주 요건 결격을 이유로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변경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원이 근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외형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조합원 지위를 자동으로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의 2019. 7. 7.자 임시총회에서 제명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는,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 역시 원고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님을 자인하고 있고, 나아가 위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대한 주장․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비록 주택법령상 조합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법 소정의 주택조합변경인가가 내려져야만 비로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라거나, 원고들과 같이 고의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은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의 조합원 지위 상실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는 것은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명백하고, 달리 위 규약 조항을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가입할 때 입주 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위임장 및 확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더욱이 임의 탈퇴를 금지한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을 잠탈하여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것은, 민법 제150조 제2항의 반신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조건 성취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50조 제2항에 의하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 원고들이 어떠한 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더욱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가입할 때 제출한 ‘위임장 및 확약서’에 작은 글씨로 ‘6. 상기 본인은 조합원의 자격(무주택등)을 입주시까지 유지하며’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서면은 조합가입신청서에 부수하여 제출되는 여러 서면 중 하나로서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 문구의 기재만으로 조합원들에게 세대주 지위를 변경하는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부모 또는 자녀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의 임의탈퇴 제한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원고들은 추후 정식 계약서로 대체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5.자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공급계약서의 내용을 결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실제 원고 C은 2017. 11. 20. 위 결의에 따라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 위 공급계약(갑3호증)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공급계약서의 내용과 조합 규약이 충돌하는 경우 공급계약이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위 공급계약 제1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급계약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 및 해제 통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급계약서 제14조 제1항은 피고의 해제권 및 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것일 뿐이고, 위 공급계약서 규정과 피고의 규약 내용이 충돌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장래이행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변경 규약 제12조 4항에 따라 ‘사업완료’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환급금의 반환을 미리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 피고의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 시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인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장래 이행 청구를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환급금 반환의무는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 상실을 통하여 이미 성립하였고, 이 사건 변경 규약은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사업완료 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규약 및 변경 규약에는 피고의 ‘사업’에 대한 아무런 정의규정이 없으나, 이 사건 규약은 조합원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제2조), 주택법 제49조 제1항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하면 이에 대하여 각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변경 규약 에서 정한 ‘사업완료 시’란 통상 피고의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승인권자로부터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 규약은 피고의 ‘사업완료’, 즉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의 완료’라는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담금을 반환할 것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은, ‘사업완료’를 불확정기한으로 구하였으나, ‘사용검사’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고, 그러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제출한 2020. 7. 15.자 참고서면에서 한 ‘위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환급금 반환채권은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에 해당하고, 앞․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 상실 시기 및 공제하여야 할 추진비의 범위 등에 대하여 다투어 이행기에 이르더라도 즉시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게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환급금 반환의무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완료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납입한 돈에서 각 행정용역비 1,500만원씩을 공제하여, 원고 A에게 4,100만원, 원고 B에게 2,250만원, 원고 C에게 7,3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사용검사완료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발생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인한 조합원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2017. 11. 5.자 임시총회에서 59타입 6,300만원, 84타입 8,200만원과 2018. 7. 15. 임시총회에서 59타입 1,300만원, 84타입 1,900만원 각 추가 부담 결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A은 7,600만원, 원고 B, C은 각 1억 1,000만원의 추가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 취지는 불분명하나, 위 각 추가 부담금을 원고들의 제납입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원고들의 환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선해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추가 부담금 납부 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추가 부담금 납부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위 추가 부담금이 이 사건 변경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공제되어야 할 추진비에 포함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변경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공제할 ‘추진비’는 행정용역비 뿐 아니라 피고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토지대, 토지매입관련 비용, 용역비, 제세공과금 등 각종 사업추진비용(이하 ‘각종 사업추진비용’이라 한다)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정산된 각종 사업추진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7, 10, 1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 전단에서는 제납입금에서 공제되는 비용을 ‘추진비’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후단의 표현을 고려하면, 위 추진비는 공동부담금과 동일한 의미의 비용이라고 해석되는 점, ② 이 사건 변경 규약 제12조 제4항은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 대하여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추진비의 범위나 산정방법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③ 더욱이 위 규정 문언 상 ‘이미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다는 의미임이 명백하고,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 상실 시까지 원고들이 계약금 외에 다른 명목으로 납부한 금액은 행정용역비뿐인 점, ④ 피고가 2018. 7. 15. 임시총회와 2019. 7. 7. 임시총회에서 환급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추진비 13개 항목을 정하고 이를 변경된 규약에 규정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들은 위 각 임시총회 결의 이전에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하였고 그 때 이미 환급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후 잔존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루어 진 위 각 임시총회 결의와 이에 따라 변경된 규약 내용은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행정용역비 1,500만원 외에 각종 사업추진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채무이행의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민법 제387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387조 제1항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확정기한의 경우에도 채무자는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이행기에 있게 되지만, 채무자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동안에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그에게 가혹하므로,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어, 피고로서는 위 불확정기한이 도래함을 알 수밖에 없으므로, 위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 B의 퇴직금 청구
주장 요지
원고 B은 피고의 조합장 및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퇴직금 8,106,0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으로부터 조합업무의 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지 조합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6114 판결 등 참조), 원고 B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규약 제21조 제1항이 피고는 임원에 대하여 총회에서 의결된 조합예산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나아가 원고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피고의 규정이 있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조합원 총회 결의 등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퇴직금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그러한 이상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횡령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과의 예비적 상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일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혜
각주1) 피고는 2017. 10. 15. 개최된 임시총회에 ’조합규약 변경의 건(제7호 안건)‘ 등을 상정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을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사업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사업완료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규약 중 이 사건 결의에 따라 변경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변경 규약 ’이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④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사업완료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라. 피고의 조합설립 및 변경인가와 사업계획승인 피고는 2015. 9. 3.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2015. 10. 27.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16. 2. 25., 2016. 11. 24., 2017. 11. 24. 각 조합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7. 12. 14.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상실 등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원고 A은 2018. 12. 13., 원고 B은 2018. 8. 29., 원고 C은 2018. 8. 13. 각 부모 또는 자녀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하여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2) 원고 A, B은 각 2015. 9. 3. 창립총회에서 피고의 감사,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재직하다가 2017. 7. 2. 임시총회에서 각 해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15, 17 내지 19호증, 을2, 4, 5, 12호증의 각
각주2) 피고는, 원고들이 비록 주택법령상 조합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법 소정의 주택조합변경인가가 내려져야만 비로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라거나, 원고들과 같이 고의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은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의 조합원 지위 상실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는 것은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명백하고, 달리 위 규약 조항을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가입할 때 입주 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위임장 및 확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더욱이 임의 탈퇴를 금지한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을 잠탈하여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것은, 민법 제150조 제2항의 반신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조건 성취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50조 제2항에 의하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 원고들이 어떠한 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더욱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가입할 때 제출한 ‘위임장 및 확약서’에 작은 글씨로 ‘6. 상기 본인은 조합원의 자격(무주택등)을 입주시까지 유지하며’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서면은 조합가입신청서에 부수하여 제출되는 여러 서면 중 하나로서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