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재단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4. 1.경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와 사이에 A로부터 폴리실리콘 분석, 원료 투입, 포장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부터 2016. 4.경까지 피고 회사 소속의 피고 D 등 38명의 근로자들을 A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인 원료투입업무 등 폴리실리콘 제조업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A는 파견법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위 근로자들을 파견 받아 위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A는 2015. 12. 말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총 875,625,398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6. 6. 13. 울산지방법원 2016회합50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2017. 12. 12. 울산지방법원 2017하합517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A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비용으로 A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게 502,893,499원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D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 회사로부터 일부 지급 받은 임금 외에 별지 목록 기재 금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D 등은 별지 목록 기재 금원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73조 제10호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A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502,893,499원은 A가 지급할 임금을 대위변제한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을 대위변제하여 취득한 채권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재단채권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채권들이 재단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채무자회생법 및 파견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D 등은 A와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으로 보더라도 A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파산으로 인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A를 상대로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D 등이 주장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는 A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로 위 계약에 따라 대금지급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일 뿐, 자신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을 A의 임금 채권자들에게 그 임금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재단채권이라고 주장하는 502,893,499원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D 등
A는 파견법 제5조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근로자들을 파견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 D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D 등은 A가 피고 D 등을 직접 고용할 때까지 A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임금과 그 성질이 동일하므로, 피고 D 등이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과 동일한 것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
피고 회사가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는 A가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임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가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의 채권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과 동일한 것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판단
피고 D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채무자회생법 및 파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그 취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D 등이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금원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D 등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규정하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자 보호라는 정책적인 요청에 의하여 이를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행사 및 변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요청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 다른 다수의 파산채권자들에게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에서 재단채권으로 규정한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은 그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는 '채무자에 대한 임금' 채권이 아니라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 '채무자의 근로자'는 채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와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로 해석되고,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이란 결국 '채무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1차적으로 부담하는 임금채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피고 D 등은 사용사업주인 A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A가 피고 D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D 등이 A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청구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A와 피고 D 등 사이에서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D 등이 A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 채권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단채권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D 등의 근로자들이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502,893,499원도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A에 피고 D 등 38명의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A가 피고 D 등 38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와 위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회사가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502,893,499원의 임금은 유효한 근로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일 뿐,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502,893,499원의 채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효채(재판장) 이현일 백규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