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 구채권 목록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산 일자"란 기재 각 해당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청구채권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의 해당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이 위와 같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채권 목록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채권 목록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목록 "기산일자"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효채(재판장) 이고은 남승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