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가합70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산주택 주식회사(이하 '지산주택'이라고 한다)와 공동주택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 하여 왔는데, 당시 만 59세이던 피고는 2013. 3.경 지산주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에서 미화원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그러던 중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업체를 피고로 변경하기로 하여 2015. 11.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위탁 관리에 관한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위·수탁 관리계약의 체결에 앞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업무를 담당하던 지산주택 소속의 관리직 근로자 12명, 미화원 14명 중 관리직 근로자 6명 및 미화원 14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하였는데, 그에 따라 원고도 2015. 11. 4.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11. 4.부터 2016. 11. 3.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2주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었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11. 4.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약기간을 2016. 11. 4.부터 2017. 11. 3.까지로 하는 위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7. 11. 3. 부로 자동 종료될 것임을 통지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과 관련 법령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5,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3. 3. 3.부터 지산주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미화원 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가 피고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피고로의 고용승계를 약속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법률에 따른 원고의 근로기간은 2013. 3. 3.부터의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위 법률에서 정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설령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6. 11. 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상시적인 업무이고, 원고 외의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기간이 갱신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7. 11. 3. 부로 자동 종료될 것임을 통지하여 원고를 해고 하였는데,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위 해고의 무효 확인과 함께 2017. 11. 3. 부터 복직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월 1,180,000원의 비율에 따른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지산주택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피고가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지산주택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피고가 승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5. 11. 2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2015. 11. 3.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지산주택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피고가 승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원고가 2013. 3.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였던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지산주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미화원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피고가 사용자로서 원고를 사용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설령 지산주택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피고가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55세 이상인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4,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2주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주장하지 않기로 명시하고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구체적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면서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계약 규정 및 피고의 취업규칙 내용을 고려하면 원고 역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원고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모두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다른 근로자들 중에서도 피고와 체결한 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이 존재하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중 일부는 원고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1회 갱신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1회의 갱신만으로 근로계약이 갱신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 있는 근로계약이고, 원고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2017. 11. 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효채(재판장) 이현일 백규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