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00
판결선고
2018. 11.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 C지부 1공장 사업부위원회 대의원이다.
2017. 11.경 C 울산 1공장에서는 신차인 소형 SUV "D"의 생산과 관련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생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측 노조는 작업자 전환배치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생산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4. 10:01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C㈜ 울산공장 1공장에서, 피해자 C㈜가 위 "D 1호" 차량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였다는 이유로 "D 1호" 차량의 우측 문짝 2개를 쇠사슬과 자물쇠로 묶어 문짝을 열어 부품 부착을 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12라인 D 투입은 단체협약 위반이다. 맞는가?그래서 제가 쇠사슬로 문을 묶어 놓았다. 여러분들 작업하면 안 된다."라며 작업거부 선동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의 관리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생산라인 가동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D 1호" 생산차량 내부에 들어가 자신의 손을 위 차량에 묶여있는 쇠사슬에 감고 위 차량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22:36까지 위 1공장 의장 12라인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1. 24. 10:01부터 22:36경까지 약 538분 동안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생산라인 가동 정지에 따른 고정비 손실470,018,858원을 입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4. 13:55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C㈜ 울산공장 1공장 의장12 라인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D 1호" 차량 내부에 들어가 자신의 손목에 쇠사슬을 감고 있다가 피해자 F(52세)이 "왜 자해 행위를 하느냐"고 하면서 차량 내부로 팔을 뻗어 피고인의 손목에 감고 있던 쇠사슬을 풀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12라인 H(D) 투입 관련 협의일지 등 첨부, 피해금액 산출방법에 대해}
불법행위 현장사진 및 각 채증사진, 각 동영상 CD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변호인)은 피해회사가 노사간 협의 없이 신차인 'D 1호' 차량을 12라인에 투입하여 단체협약 제41조(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를 위반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거나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저항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회사 노사는 2016. 7. 29. 신차 'D'를 2017. 6. 15.부터 1공장에서 양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피해회사는 2017. 6. 17.경 노사간 협의를 완료하여 1공장 11라인에서 'D' 양산을 개시한 사실, ③ 피해회사는 2017. 7.경 1공장 12라인에서도 'D'를 양산하기로 결정하고 노조측에 양산 관련 협의를 제안하였으나, 양산예정일인 2017. 11. 15.까지도 노사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④ 피해회사는 양산시점을 2017. 11. 23.까지 연기하였음에도 노사간 협의가 어려워지자 2017. 11. 24. 'D 1호' 차량을 1공장 12라인에 투입하였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쇠사슬과 자물쇠로 차량 문짝을 묶거나 차량 내부에 들어가 손을 쇠사슬에 감고 차량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12라인의 정상가동을 중단시킨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노사간 협의 없이 신차 투입을 강행한 피해회사의 조치에 어떠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거나 그와 동등한 평가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신차 투입을 강제로 저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 절차에 의해서는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노조의 권리 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거나 침해행위가 긴급하여 물리력으로라도 이를 저지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이 12라인의 생산 전체가 아닌 'D 1호' 차량의 생산만 13분 정도 중단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선행공정에 문제가 생기면 후행공정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컨베이어벨트 생산시스템의 특성, ② 피고인의 판시 행위와 그로 인하여 촉발된 노조 대의원들과 피해회사측 관리자들 사이의 몸싸움 등으로 생산라인에 큰 혼란이 발생한 점, ③ 피해회사측 관리자들이 쇠사슬 등을 제거하고 대체작업을 시도할 때마다 피고인이 반복하여 이를 방해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12라인 전체의 정상적인 가동이 판시 기간 동안 어려웠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종전에도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법령이 정해놓고 있는 노사간 갈등해결방식을 무시하는 이른바 '소영웅주의적 폭력행위{피고인이 노조와의 사전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판시 행위에 나아갔음은 피고인도 자인하는 바이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9쪽)}'로서 건전한 노사관계의 확립은 물론 노조의 활동이나 근로자의 권익향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점, 반면 피해회사의 노사는 이 사건 범행 후 1공장 12라인에서의 'D' 생산과 관련하여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 현재 정상조업중인 점, 이 사건 상해 피해자의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1>.
판사 황보승혁
별지
각주1) 피해회사 1공장 11라인 'D' 투입과 관련하여서도 위 공장 노조 대의원 I 등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2018. 11. 6. 이 법원에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사실이 있는데(이 법원 2018고단397호 사건), ① 같은 공장 11라인의 2017. 6. 17.자 노사간 협의가있고 피해회사가 양산예정일을 미뤄가면서까지 노력하였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② 쇠사슬과 자물쇠 등을 이용하여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점, ③ 종전 사건과는 달리 범행 후 피해회사와 민,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현재 민사소송까지 계속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이 종전 사건에 비하여 가벌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