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30
판결선고
2018. 8.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2:55경 울산 남구에 있는 베스트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중구에 있는 반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16. 6. 24.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이혼한 후 2명의 자녀를 부양해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