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32
판결선고
2018. 11. 1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철근 콘크리트, 철근 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는 울산 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신축공사를 ㈜청강으로부터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8.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수평1길 125-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협동에 전화하여 "울산 북구 E초등학교 건설현장에 필요한 트러스빔 등 기타 가설자재를 임대해 주면 그 가설자재 임차 대금을 이상 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기 자본이 전혀 없이 하도급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현장 식대비, 장비 임차료, 근로자들의 인건비 등에 대한 지급 독촉으로 인하여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고,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 및 체납세액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차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31.경 E초등학교 공사현장에 임차료 9,790,941원 상당의 가설자재 파이프 등을 제공받고도 그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임차료 및 운송비 등 합계 23,980,478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제공받고도 그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대료 내역서, 운반비 발생내역서, 거래처별 입·출고 내역서, 사업자 사본, 위임장, 울산지법 12민사부 판결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사본, 기성금청구서, 정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청강 상대 수사), (자재임대료 정산 정리표), (범죄일람표 수정 필요 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작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만 4년 이상 지나 재판도중인 2018. 11. 14.『3,400만 원을 2018. 12. 25.부터 34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