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57
판결선고
2018. 10. 3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557』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 1.경 B 등 50명이 회원으로 있는 피해자 'C'의 회장이 되었고 2017. 3. 초순경부터 정기예금 통장, C회비 통장, 경조사비 통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통장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정기예금계좌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C 정기예금계좌(D은행 E)를 관리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27.경 울산 중구 D은행 학성지점에서 위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여 예금총액12,123,508원을 수령한 후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C회비 계좌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C C회비 계좌(D은행 F)를 관리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28.경 임의로 100만원을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852,1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경조사비 계좌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C 경조사비 계좌(D은행 G)를 관리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5. 10.경 울산 중구 D은행 학성지점에서 위 계좌 잔액 7,423,942원을 전액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30,399,550원을 횡령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경 피해자 H이 계주로 있는 1,000만 원 번호 계(순번 4번)에 가입하고, 2017. 5. 15.경 피해자 H이 계주로 있는 3,000만 원 번호 계(순번 3번)에 가입하였다.
2017.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장님 제가 갑자기 돈이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3월 20일에 제가 먼저 계금을 수령하도록 선지급해 주십시오. 매달 틀림없이 계금을 잘 입금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말경 옷가게를 폐업하면서 세금과 카드대금, 대출금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무리하게 다수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경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피해자가 대납한 계불입금 및 선이자를 공제한171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장님 가게 전세금 때문에 돈이 너무 급해 그러니 7월 20일에 수령할 계금 3,000만 원에서 미리 1,000만 원만 선지급해주십시오. 제가 내야할 계금을 정확히 잘 내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말경 옷가게를 폐업하면서 세금과 카드대금, 대출금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무리하게 다수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4.경 계금 명목으로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9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경 피해자에게 "계금을 타게 해주면 앞으로 남은 계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말경 옷가게를 폐업하면서 세금과 카드대금, 대출금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무리하게 다수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피해자가 대납한 계불입금을 제외한 51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15만 원을 교부받았다.『2018고단2065』
피고인은 2018. 5. 11. 16:45경 J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북정동에 있는 북정사거리 앞 도로를 K 방면에서 혁신도시(종가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중구청 방면에서 향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L(63세) 운전의 M NC125 오토바이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3번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N,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L의 진술서
금전지불각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제일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횡령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죄의 경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에 소극적이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경우 신호를 위반한 과실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7. 11. 8.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번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