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45,2018
판결선고
2019. 2. 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045』
피고인은 2015. 8. 21.경 피해자 B과 공사대금 3억 4,000만 원(계약금 8,000만 원, 기성금 5,000만 원, 준공후 잔금 2억 1,000만 원 지급)에 양산시 C에 있는 토지에 카센터 건물 및 상가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4. 위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정화조 공사를 하기 위해 정화조를 구매하여야 하니 비용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었고, 위 공사 외에 진행하던 다른 공사들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정화조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이를 다른 공사비나 카드대금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화조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화조 구입 명목으로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2.경 위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되니, 산재보험비를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었고, 위 공사 외에 진행하던 다른 공사들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이를 다른 공사비나 카드대금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비로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위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석분 대금, 마루·도배비용 등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었고, 위 공사 외에 진행하던 다른 공사들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석분 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이를 다른 공사비나 카드대금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석분 대금 등으로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석분 대금 등의 명목으로 5,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079』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상가주택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펌프카를 투입하여 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분한 자본금 없이 공사를 진행하며 이전 공사 현장의 채무를 다른 공사를 통하여 돌려막는 형태로 대금을 지급해 오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업자나 근로자들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작업을 해주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6. 7.경까지 펌프카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게하고도 장비대금과 인건비, 레미콘 비용 등 합계 4,140,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260』
피고인은 양산시 F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G의 대표자이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5. 12. 31.경 사이에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카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위 G이 I에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위 I에 공급가액 합계 32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로 하고, 2015. 9. 24.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공급가액 80,000,000원 상당을 과다 기재한 공급가액 14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2015. 12. 7.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공급가액 45,000,000원 상당을 과다 기재한 공급가액 8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위 I에 각각 발급하였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2015.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5.경 양산시 J에서 K에게 한옥주택 신축공사로 공사대금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0.경 김해시 L에서 M에게 자동차매매상사 사업장 신축공사로 공사대금 36,6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3.경 부산 북구 N에서 O에게 상가주택 신축공사로 공사대금 16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7.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금정세무서 양산지서에서, 사실은 제5항 기재와 같이 P(변경 전 상호: I)에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P에 합계 3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2015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Q에 대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Q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0.경 불상지에서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2016. 4. 13.경 불상지에서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위 Q에 각각 발급하였다.
R에 대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R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6.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R에서 R에 대한 공급가액 5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대를 위 R에 발급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15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피고인은 2016. 1. 27.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금정세무서 양산지서에서, 사실은 위 G이 T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T에 공급가액 5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2015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7.경 위 금정세무서 양산지서에서, 사실은 위 G이 Q에 2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260,000,000원을 포함하여 Q에 공급가액 합계 4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2015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6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금정세무서 양산지서에서, 사실은 제8항의 가. 기재와 같이 Q에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50,000,000원을 포함하여 Q에 공급가액 합계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2016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 범의 부인)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B)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E),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각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증 사본,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및 별건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거짓 기재 및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각 미공급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각 미공급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편취 범의의 인정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서 받은 돈을 그 명목과 다르게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점(B 진술),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이 사건 공사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마음대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피해자에게서 위 각 돈을 송금받은 즉시 "U"에게 이체한 것을 가지고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지급받은 돈을 다른 곳에 써버려, 결국 피해자가 다시 그에 해당하는 비용(공사비, 보험비 등)을 지출하게 된 점, ④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유치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사포기각서 등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점,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나빠서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건의 사기죄를 저지른 사실이 후단 경합범 판결문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과 관련한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죄 피해금액 합계가 27,540,450원이고, 그 중 피해자 E과만 합의하였을 뿐, 피해자 B의 피해금액 2,34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회복하여 주지 않았고 피해자 B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처벌 전력이 많고, 그 밖의 처벌 전력도 많은 점, 세금계산서를 위법하게 발급하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범행도 그 횟수나 규모가 큰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