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32
판결선고
2018. 9.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경 경주시 I에 있는 조각가인 피해자 J의 작업실에서 피해자에게 "작업실을 지어 줄 테니 자재 구입을 위한 예치금으로 자재비의 0.7%가 필요하니 이를 주면 공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약 3억 원과 그 이자로 매월 168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사채 이자 또한 42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공사를 진행할 자본금이 전혀 없어 피해자 J로부터 공사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공사를 완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17.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J를 기망하여 같은 명목으로 합계 38,999,300원을 입금받았고, 이를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5. 12. 26.경부터 2018. 4. 15.경까지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5,077,55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 및 송금내역, 거래처 원장,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거래명세표1. 압수영장 회신(금융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 등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8명이고, 피해액도 합계 6,5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 · 계속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년 전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의 경비로 충당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2. 20. 이 법원에서 동종 수법의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일부 피해자(범죄일람표 Ⅱ 순번 6의 피해자 M)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