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고단239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부터 2018. 1.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5,229,902원 및 퇴직금 16,181,790원과 2009. 4. 1.부터 2018. 1.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6,754,100원 및 퇴직금 13,612,755원 등 합계 61,778,6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8. 이 법원에 '피해 근로자 D, E가 임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피고인을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피해 근로자 D, E의 합의서(탄원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또한 수사기관이 2019. 6. 10. 피해 근로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합의서 내용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임이 명확히 밝혀졌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