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48
판결선고
2019. 2. 2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실내인테리어업을 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근로자들 임금을 주지 못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012~2013년경 임금 체불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5회 받고,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로 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차용금 미변제로 인한 사기로 수회에 걸쳐 고소를 당하는 등 특별한 소득 없이 채무만 많아 신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개인적 재무 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2013. 5. 13.경 대구 달서구 B 모텔을 지인인 C의 명의를 빌려 24억 5천만 원에 매수하고, 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매수대금 및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의 자본금이 전혀 없이 위 모텔을 담보로 D조합으로부터 차용한 20억 원 상당으로만 충당할 수밖에 없어 위 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후 위 모텔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금융권 대출금 및 지인들의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급급하여 위 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중 발생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위 B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침구류 판매업자인 피해자 E에게 "모텔에 이불, 침대시트, 타월 등을 납품해주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늦어도 1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부족으로 피해자로부터 침구류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경 합계 18,610,900원 상당의 침구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계약서 및 견적서 각 사본
경매 관련 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일 수법 사기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위 공사 중 발생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침구류 판매업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위 모텔에 침구류를 납품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800만 원을 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음부터 적극적 · 계획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재무상태가 좋지 않고 자금 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무리하게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죄와 이미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