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고단347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