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884
판결선고
2018. 11. 8.
범죄사실
B은 울산 동구 C 소재 건설장비제조업을 하는 D에서 2017. 4. 27.부터 2018. 3. 31.까지 장비조립업무 담당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D의 총무로 재직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어야 함에도 B의 D 근무기간이 위 기준에 미달하자, 이에 피고인, B은 B의 퇴직일을 1개월 뒤로 거짓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8. 4. 27. 울산 남구 화합로 106에 있는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실은 근무기간이 2017. 4. 27.부터 2018. 3. 31.까지 이므로 11개월에 불과함에도 마치 12개월 이상 고용되었던 것처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2018. 5.초경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B의 퇴직일을 2018. 4. 30., 4대 보험 상실일을 2018. 5. 1.로 거짓 신고함으로써 2018. 5. 4. B은 조기재취업수당 4,495,95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 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음을 감안하여 벌금 일부를 감액한다.
판사 송영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