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이, 지인 C에게 자신이 잘 아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하여 지인 C의 사망한 남편에 관하여 산재 처리가 되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합계 3,700만 원을 송금 받고, 지인 F에게도 잘 아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하여 지인 F의 사망한 오빠에 관하여 산재 처리가 되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착수금을 받고, 성공보수를 약정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3,8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사건.
*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 사 건 : 2018고합29 변호사법위반
* 피고인 : A 남 63.생
* 검 사 : 문승태(기소), 임아랑(공판)
* 판결선고 : 2018.03.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기 원하는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접근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위 공단직원 등에게 청탁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속칭 ‘산업재해보상 전문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2013.경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1.경 울산 남구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C에게 ‘내가 잘 아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서 당신의 남편 D의 사망이 산재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 위 공단 직원에 대한 인사 비용 등을 달라’고 제안하여, 같은 달 22.경 이에 동의한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26.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00만원을 송금받았다. <별지 생략>
2017.경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1.4.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김해공항 인근 상호 불상 식당에서 지인 F에게 ‘내가 잘 아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서 당신의 오빠 G의 사망이 산재처리되도록 해 주겠다. 착수금으로 100만원, 성공보수로 보험금의 10%를 달라’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산재보험금 10%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 략>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제1항(판시 제1, 2항 각 범죄사실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경 변호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추징액 38,000,000원]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및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C, F으로부터 합계 3,800만원을 수수하고, F이 지급받게 될 산재보험금의 10%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손상을 가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우
판사 목명균
판사 최민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