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0.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망 소외1의 배우자로,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2005. 4. 26.부터 2017. 11. 24.까지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해왔다.
나.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게, 원고가 2014. 12. 6.부터 소외 소외2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수급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5. 1. 1.부터 2017. 11. 30.까지 원고가 받은 유족보상연금 총 79,708,5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