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8. 2.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은 2015. 10. 27.경 서귀포시 호근동 이하생략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를 ○○○○건설 주식회사에 도급 주었고, ○○○○건설 주식회사는 2017. 6. 30.경 이 사건 건축공사 중 토공, 가설, 철콘, 부대공사 일체를 ○○건설 주식회사에 하도급 주었다.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7. 27. 18:55경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1단지 102동)에서 건물 안전 발판과 그물망이 없는 외벽에서 거푸집에 드릴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다가 안전 발판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안전 발판에 발을 딛는 과정에서 안전 발판이 기울어져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망인은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9. ‘망인이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형틀목공 공사를 도급받아 계약금액 중 망인이 모집한 노무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제외한 잔여액을 자신의 이윤으로 취하는 등 망인이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에 종사한 것 은 도급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이윤추구 활동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