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택시회사가 소속 근로자인 택시운수종사자들과 노사합의로 월 22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유류비를 근로자들이 직접 부담하도록 정한 사안에서,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운송비용 전가행위에 해당하고, 위 법률 및 위 조항의 입법취지, 문언 등에 비추어 노사합의에 의하여 비용 전가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조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가 면제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관할 행정청의 택시회사에 대한 사업일부정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
*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8구합5769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8.05.31.
* 판결선고 : 2018.07.1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4.24. 그 소속 근로자들과 2017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위 임금협정에는 가스 제공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속합의(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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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가스 제공 방식을 운수종사자에게 티켓으로 제공한다.
가스 티켓은 매월 근무시작일부터 22개를 발행한다.
가스 티켓의 당일 발행분은 당일만 사용하며, 유효일이 지난 티켓은 사용할 수 없다.
단, 결근 등 만근 22일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결근이 인정된 일수에 대하여 가스 티켓은 재발행되며, 이를 사납금으로 충당한다.
매월 말일은 승무를 하고 가스를 충전하지 아니하고, 다음달 1일에 충전할 때 회사에서 타코미터, 카드결제기 등을 확인하여 단 한 건이라도 근무를 한 것이 확인되면 당월 전체사용량을 평균하여 1일분을 변제받는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16.10.1.부터 원고 C의 시점인 2017.4.30.까지의 가스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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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7.5.경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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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유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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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8.3.20.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을 재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4대의 택시(D, 3***, 3○○○, 3xxx)에 관하여 12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게 사업정지를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임금협정은 원고와 원고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C의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유류비를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므로,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원고가 위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120일의 사업일부 정지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협정은 그 문언상 만근일인 ‘월 22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택시운수종사자들인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유류비를 직접 부담하게 하고 있는바, 위 협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유류비를 부담하도록 한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조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택시발전법은 2014.1.28. 제정되었는데(그 시행일은 울산광역시의 경우 2016.10.1.이다),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인한 택시에 대한 수요의 감소, 이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자의 경영난,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및 택시의 대중교통으로서의 성격 등 다양한 E계가 충돌하는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기존에 택시운송사업을 규율하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택시운송사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재F 및 복지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도모하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 등을 도입하여 택시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 충돌하는 E계들을 적절히 조율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택시발전법은 제12조제1항에서 원고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들인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택시 운행비용을 전가시킴에 따라 택시운행에 있어서 과속, 난폭운전 및 승차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문제들이 택시의 서비스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위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그 중 유류비에 관한 제2호가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 및 택시발전법의 목적 및 입법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항은 단순히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들 사이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거나 그 위반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C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에 따른 제재조치가 면제될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2016.9.13.자 회신내용을 근거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들은 협약으로써 운송비용에 관하여 성과금 지급 방식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협정은 그 내용에 비추어 성과금 지급에 관한 협약으로 보기 어려운데다가, 이를 성과금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가정하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가 면제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갑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위 회신내용은 “성과급 차등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서 그 내용을 보더라도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운송수입의 배분에 관한 부분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해석과는 무관한 내용이고, 오히려 위 회신에서는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택시운송과 관련하여 차량의 구매 및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 사건 임금협정이 만근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만근일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택시발전법 시행일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유류비의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과속, 난폭운전 및 승차거부 등의 위험에 노출되게 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 사건 조항의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이는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경감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한 비용 중 유류비의 경우 택시운행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보다 사업자를 제재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유류비를 근로자들에게 전가시킨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택시발전법 시행령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 처리비를 부담시킨 경우 보다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위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규
판사 김동석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