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1. 15.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2018. 1. 22.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93,675,300원의 부과처분 및 2018. 2. 21.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9,912,3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59. 7. 1. 냉연, 열연 철강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에 본사를, 경기 ○○공단에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등을 두고 있는 회사이다.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1990. 8. 30. ‘금속조립구조재’를 업종으로 하여 공장등록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었다.
2012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개정에 따라 피고는 2012. 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3. 5. 21.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다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되었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 작업공정, 설비현황, 인원별 조직현황, 현장조사, 매출현황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주요 사업내용은 금속제품 가공업체와의 계약하에 금속재료품을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14. 1. 1.부터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른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산재보험료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18. 1. 22. 93,675,300원, 2018. 2. 21. 59,912,370원의 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앞선 사업종류변경처분과 합쳐,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