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16,4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피고 E은 10,8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피고 D은 11,789,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피고 C은 9,015,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각 2019.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들이고, F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01. 12. 22. 근로복지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원고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사내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었는데, 원고가 근로자에게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위 대여금을 상환하면, 이 사건 법인이 근로자에게 그 상환금액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1>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퇴직시 일시상환하기로 정하여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하였는데, 원고의 대여금, 피고들의 상환액 및 이 사건 법인의 지원예정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그 후 피고 B, D은 2015. 9. 30., 피고 C은 2014. 3. 31., 피고 E은 2015. 3. 31. 각 정년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학자금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이 대여금을 일부 상환하였거나 이 사건 법인의 장학금 지급이 예정된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 그 상환을 구한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이 사건 법인의 지원이 예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채무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시 일시 상환하기로 정하여 대학생 자녀들의 학자금을 대여한 사실, 피고들이 퇴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대여금에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일부 상환 받았음을 자인하는 돈을 공제한 잔액 중 원고가 구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각 대여금 중 이 사건 법인의 지원이 예정된 부분에 관하여 채무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금에 대하여 채무 면제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위 대여금에 대한 묵시적인 채무면제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오히려 원고의 학자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금을 장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해당 근로자로부터 급여공제 또는 퇴직금공제 등을 통해 상환받아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사내복지기금은 사업체의 경영조직과 별도의 기구 즉, 협의회·이사·감사 등의 조직을 갖춘 별개의 독립법인으로서 노사 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를 통해 관리·운영되므로 당해 사업체의 영업재산과는 완전히 별개로 운영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의 지원이 예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지원예정금에 대하여 채무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가 사업체 여건을 고려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혜택은 해당 기금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절차에 조정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대여금 잔액 중 원고가 구하는 16,4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피고 E은 대여금 잔액 중 원고가 구하는 10,8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5. 4. 1.부터, 피고 D은 대여금 잔액 중 원고가 구하는 11,789,0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피고 C은 대여금 잔액 중 원고가 구하는 9,015,37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4. 4. 11.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5.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각 퇴직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퇴직 당일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와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일부가 기각되는 이상, 피고들로서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해 항생하였음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이규봉 김혜인
각주1) 한편, 이 사건 법인은 근로자 자녀의 대학생 학자금 대여금을 '자녀 2인 한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였다가 2014. 1. 1.부터 '대학생 자녀의 성적에 따라 B학점 이상은 13년 대학알리미 등록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2,674,000원)을, C학점 이하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