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7. 20.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위 해고는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임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업무수행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종속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원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판단
제1심이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과거 C와 H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36개월간 피고로부터 일정 목표 수주 달성을 위한 업무의 전반을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C와H출신으로C·D의2차협력업체의전무로근무하다가자동차부품제조업등을영위하는피고의영업실적향상을위해일정한계획을세워이를달성하기위한업무를담당하는자리로이직하게되었다.이때피고는36개월간의계약기간을두고매년원고가달성하기로하는계획이실현되는것을조건으로원고에게임원(부사장)의직위를부여하였다.
위와같이원고가피고에입사하게된경위와배경,원고가피고와작성한채용계약서의내용등을종합하여보면,원고는피고로부터36개월간피고의영업관련부문에관한수주계약을위임받아계획한성과를실현하기로하고,피고는그영업내지경영성과에대한가치보상적성격을띠는대가로서피고의임원직위를약속한것으로서,원고와피고는대등한지위에서특정기간을명시하여직무수행을위임하는위임계약을체결했다고해석하는것이자연스럽고,원고가피고와사이에별도의보수약정이있었다고하더라도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지위에서사용자에게계속적근로를제공하기로하는근로계약을체결하였다고해석하기는어렵다.
원고가일반직원들과같이피고로부터출,퇴근등에대한근태관리를받았다거나피고가원고에게구체적인업무지시를하였다는증거는없고,오히려원고는업무수행에있어서도상당한자율성을보장받은것으로보인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이규봉 김혜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