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8나2606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다.항 첫째 줄의 '2014. 11. 5.'을 '2004. 11. 15.'로 고치고, 제1의 라.항과 제3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다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다시 설시하는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