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018. 4. 17."은 "2018. 4. 7."로 경정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7. 9. 1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운영의 울산 중구 C 소재 'D학원'에서 영어과목 전문강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사업무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제5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0일 기본급과 연가수당을 합한 보수로 월 2,200,000원(3.3% 세금 공제, 2017년 11월분 급여는 강사와 협의)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원고는 D학원에서 2017. 9. 11.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10. 2017년 9월분 보수 1,418,260원을, 2017. 11. 10. 2017년 10월분 보수 2,134,000원을, 2017. 12. 10. 2017년 11월분 보수 2,224,100원을, 2017. 1. 11. 2017년 12월분 보수 2,127,400원을, 2018. 2. 13. 2018년 1월분 보수 1,950,825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8. 3. 15. 2018년 2월분 보수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2. 1.부터 2018. 2. 28.까지 D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임금 1,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D학원에서 1년 이상 장기로 근무할 것을 전제로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월급의 8.3%에 상당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피고는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2,200,000원의 8.3%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4개월간 합계 712,000원을 선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5개월 남짓만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므로 위 퇴직금 상당액은 원고의 부당이득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가 2018. 3. 2. 당일 출근 3시간 전에야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고 출근하지 않았는바,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영업상 손해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8년 2월분 보수에서 위 1)항의 부당이득금과 2)항의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800,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
판단
부당이득금 공제 주장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의하면 원고의 월 급여액은 '기본급과연가수당을 합한 보수'로 월 2,200,000원으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점,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돈이 일정한 비율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 계산·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원고의 처지에서도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 외에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로 지급한 돈의 실질은 모두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선지급한 퇴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금 공제 주장에 관하여
을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8. 3. 2. 당일 출근 3시간 전에야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고 출근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고에게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7. 12. 31. 이후 2개월간 추가로 D학원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8. 2. 28.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치기 약 1개월 전부터 위 날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018. 4. 17."은 "2018. 4. 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경숙(재판장) 이필복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