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노103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청의 대금 미지급 및 경기 저조 등의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 및 사정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약 5,16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지급한 임금 금액이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지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피해를 변제하지도 아니한 채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연기신청만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왔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조현선 노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