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기금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공범인 B의 적극적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고, 공범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구(재판장) 김정성 이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