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노134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구(재판장) 김정성 이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