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음식점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재판장) 이규봉 이승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