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5.부터 홀서빙 근로자로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들인 E과 F을 2017. 4. 18.까지만 근무하게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여 통상임금 30일분 임금 1,959,765원을 각각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동, 그 밖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관련자들과 피고인의 관계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각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피고인은 2017. 4. 18. 이 사건 근로자들과 G을 불러서 'G이 이익이 되니까 남아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일을 그만두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해 왔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이 사건 식당 종업원인 G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자주 싸워 중재를 해오다가, 이 사건 발생 4일 전인 2017. 4. 14. G과 이 사건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라. 선택은 본인에게 맡긴다. 여름까지 이 팀을 다 데리고 가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G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일을 해도 되고 안해도 그만이지만 화해를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권유하였을 뿐 화해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방의 근로자를 해고하겠다는 언동을 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고, 실제로 그 이후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4. 18.까지 G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일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7. 4. 18.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G이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고 말하자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그만두겠다고 말하였을뿐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그 자리에서 함께 듣고 있었던 G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말을 정확하게 듣지는 못하였으나 적어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나가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특정인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 사건 식당을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원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일뿐더러 이 사건 근로자들 중 E은 주방 근로자이고, F은 홀서빙 근로자로서 이들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G과 비교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었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를 갑자기 단절하고 G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해야만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재판장) 이규봉 이승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