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노61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기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사기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체불금품의 규모 역시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근로기준법'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

판사 이동식(재판장) 이규봉 이승민

각주1) 원심은 배상신청인 E의 배상명령신청(2018초기81)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