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노73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사기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하여 사기 피해액의 일부가 계약이행 보증보험금 등으로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G의 2015. 4. 7.경부터 2016. 11. 7.경까지의 임금 21,966,640원 및 퇴직금 4,683,250원 합계 26,649,89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한 점, 퇴직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당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이 퇴직일 이후 피해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한 것은 전혀 없는 점, 사기 사건의 피해자 주식회사 I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함석 엘보 커버장치 자동화 기계' 제작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 1억 78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계약이행 보증금,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통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피해를 변제한 것은 없는 점, 계약이행 보증보험금 등으로 지급된 금액을 빼더라도 회복되지 않는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동종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 ~ 1년), 특별가중인자 : 악의적인 미지급,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및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노민식 남승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