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84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201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피고인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인적 신뢰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3차례에 걸쳐 4,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사기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직후 피해자의 누나인 F이 위 금액 중 2,845만 원을 받았고(증거기록 91쪽),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변제능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빌려준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정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201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피고인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조현선 노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