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초기1010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