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227,2019
판결선고
2019. 4. 12.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8고합22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군고구마 판매업을 한 사용자이고, 피해자 C(16세), 피해자 B(14세)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0. 01: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성당' 인근 공터에서 근무 중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 20:00경 울산 울주군 I아파트' J동 앞 노상에서 고구마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리를 잠시 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5. 19:30경 울산 울주군 K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고구마 장사를 늦게 시작하고 타고 남은 나무 장작의 재를 털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
『2019고합10』
무고
피고인은 2018. 9. 12. 22:58경 울산 북구 L 건물 앞 도로에서, M이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N 포터화물차를 운전 후 하차하는 장면을 목격하자, 112에 화물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울산중부경찰서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2018. 9. 14.경 울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에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위 화물차량이 후진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다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는 허위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일 M 운전의 화물차량으로 인해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는 등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도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사기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경 피해자 M으로부터 교통사고에 따른 합의요청을 받자,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자체를 당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며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경 울산 북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앞 공원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2018. 9. 21.경 울산 북구 Q에 있는 R에서 같은 명목으로 1,5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000원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4.경 전항과 같이 M을 기망하여 M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S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 담당자로부터 2018. 9. 21.경 대물수리비 명목으로 910,000원을, 2018. 10. 8.경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2018. 10. 26.경 102,770원을, 2018. 11. 15.경 27,250원을, 2018. 11. 16.경 217,9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교통사고 자체를 당한 바 없기 때문에 위 피해회사로부터 대인 및 대물보상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합계 3,057,92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27』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2019고합10』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견적서(T), 진단서
CCTV 영상 정지화면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캡처),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수 사협조의뢰서 및 진료차트 첨부), 수사보고(자동차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첨 부),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 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 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폭행죄와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 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 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고용하여 판매업을 하던 중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상대방에 대하여 사고를 당한 것처럼 무고한 뒤에 상대방 및 보험회사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범행수단의 위험성,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상해 및 각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상해 및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친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자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관구(재판장) 김정성 이현일
각주1) 2018고합227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곧바로 적용하지 않고, 다만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참조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