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03,082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4. 2. 2.부터 2018. 7. 12.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468,932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C은 2018. 7. 13. 사망하였고 원고는 C의 상속인인 사실, 원고는 2019. 7. 23.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14,965,8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C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8,503,082원 및 이에 대하여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원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