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9가단1559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양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 위 각 기간 동안 원고와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와 선정자들이 D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D의 명목상 대표로서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 등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의 임금 등 미지급 등을 이유로 피고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에 진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된 사실(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641), 위 형사재판에서도 피고는 D의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9. 10. 피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