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8,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61
판결선고
2020. 10. 1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2.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4.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사업장을 둔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공급가액 5,600,000원 상당의 사다리수정작업 공사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985,818,0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4.경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에 공급가액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32,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6년 제2기), B 계좌 내역, 각 종이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철구조물 관련 업무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선박임가공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거래처에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거래처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받도록 해주고 스스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떠안은 채 폐업하는 속칭 ‘자료상’ 내지 ‘폭탄업체’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이 20억 원이 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았음에도, 회사를 폐업할 때까지 그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상당부분을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판 도중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을 납부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