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단2564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