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81
판결선고
2019. 10.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 관리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행위자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9. 12: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신사옥 건축공사 현장에서 위 법인의 근로자인 E(55세)이 철판(500kg)을 옮기던 중 고인목을 빼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철판에 깔리면서 좌측 3, 4수지 원위지골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여 14일 동안 휴업을 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재해 발생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법인의 비용으로 진료비, 합의금을 지급하고 위 휴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상(公傷) 처리한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F건물, 2층에 본점을 두고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G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신사옥 건축공사 중 조적 등 습식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의 진술서
산재은폐 의심 대상자 카드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1호, 제10조 제1항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자백·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참작)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