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235
판결선고
2020. 4.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국민연금사업에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2. 경부터 2018. 1. 23. 경까지 위 C에서 매월 10일을 납부 기한으로 한 독촉장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발부받았음에도 총 연금보험료 101,609,920원을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체납사업장 종합현황,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고발사건 관련 자료 제출의뢰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울산지법 2019고단846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을 보면 일정 기간 계속하여 범행이 이어졌고, 정당한 연금보험료 징수 방해라는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판단되며, 피고인도 특별히 개별 범행에 대하여 새로이 고의를 가지면서 범행에 나아갔다기보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서 개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 동안 약 1억 원 상당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과 같은 연금보험료의 체납이 많아질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여 근로자들이 향후 연금수령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을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어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 폐해도 상당한 범죄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기록, 체납액수도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본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피고인이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저지르게 된 경위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와 유사하다고 판단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