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고단5426 판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를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